'경기북부 발바리' 죄질이 극히 나쁘다, 대법원 무기징역 판결!
연예 2010/12/24 09:43 입력 | 2010/12/24 12:10 수정

'경기북부 발바리'라 불리며 9년간 10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40대 남성 차모씨에 대한 대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개선이나 교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체적으로 상황을 종합해 봤을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또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신상 공개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했다.



차씨는 2001년 부터 2009년까지 경기북부 지역의 혼자 사는 여성들의 집을 알아뒀다가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100여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뿐만아니라, 같은 여성을 몇 개월 뒤 다시 찾아가 성폭행했으며 친자매를 동시에 성폭행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을 범했다.



한편, 조사결과에 따르면 7살 딸아이를 가진 한 가정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유병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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