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도' 면목동발바리, 징역 22년 6월 선고
경제 2010/12/10 13:21 입력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일명 '면목동 발바리' 조모씨에게 징역 22년6월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10일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강도와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면목동 발바리' 조모(27)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과 동거인이 보는 앞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어머니뻘인 6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했으며 강도행위가 발각됐을 때 피해자들을 살해하려 하기도 하는 등 그 죄가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조모씨가 전과가 없지만 경찰의 DNA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수한 점과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현행법상 가능한 최고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면목동발바리'로 불리며 여성들을 공포에 떨게했떤 조씨는 지난해 6월 중랑구 면목동의 반지하 방에 침입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지난 5월과 6월에도 가정집을 돌며 성폭행과 강도행각을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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