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G기간 차량 2부제 시행, 위반시 과태료 5만원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스포츠/레저 2014/09/12 11:56 입력

출처=인천 아시안게임 공식 홈페이지 캡처

출처=인천시 제공
[디오데오 뉴스] 2014 인천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11일 인천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는 대회 기간 옹진군과 영종도를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오전7시부터 오후8시까지 차량 2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합차이며, 인천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도 해당된다.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2부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외교용·보도용 차량, 선수단 수송 차량, 경기 진행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결혼·장례식 관련 차량, 임산부 탑승 차량, 영세업자 차량 등은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직위와 인천시는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코자 전철역과 경기장 사이에 셔틀버스를 운행, 시내버스 노선 조정,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을 증편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폐회식 관람객에게 당일 인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1호선을 무료 탑승하게 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 아시안게임 2부제 소식에 네티즌들은 “과태료 안내려면 날짜체크 잘 해야할듯”, “대중교통 이용해야겠네”, “인천 아시안게임 파이팅”, “1호선 무료? 대박”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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