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전 소속사 3억 5천만원 배상하라"
연예 2010/09/10 14:14 입력 | 2010/09/11 22:12 수정

권상우의 전 소속사가 3억 5천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컨테츠랩이 권상우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컨텐츠 랩은 권상우의 전 소속사측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인 권상우의 전 소속사가 원고에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상우의 소속사는 투자 계약보다 적은 부수의 사진집을 발행해 판매투자원금에 해당하는 판매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했다. 미반환 한 투자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는 컨테츠랩이 권상우의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컨텐츠 랩은 권상우의 전 소속사측이 사진집을 적게 발행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피고인 권상우의 전 소속사가 원고에 3억 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상우의 소속사는 투자 계약보다 적은 부수의 사진집을 발행해 판매투자원금에 해당하는 판매수익을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했다. 미반환 한 투자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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