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억 명품녀 엄중히 조사하겠다"···김경아 미니홈피 폐쇄
연예 2010/09/10 12:05 입력 | 2010/09/11 22:12 수정

'4억 명품녀' 김경아가 결국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0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억 명품녀'와 관련해, "김 씨의 인적사항과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증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수십억을 쓰고 자동차도 3억 몸에 걸친 것도 몇 억이라고 한다. 사회 통념상 용돈에 대한 과세는 어렵겠지만 이번 사안은 힘든 서민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법상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세공제는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 3,000만원이고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
지난 7일 방송된 Mnet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한 김경아는 특정한 직업없이 부모님의 용돈만으로 생활하며 옷과 액세서리가 4억원을 호가한다고 밝혀 '4억 명품녀'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힐튼과의 비교에 대해 "내가 패리스 힐튼 보다 낫다."라고 밝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문과 맞물려 네티즌들의 비난은 거세졌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한편, 끊임없는 악플과 국세청 조사 등으로 압박을 받은 김씨는 10일 오전 자신의 미니홈피를 폐쇄했다.
임재훈 기자 kaka@diodeo.com
10일 이현동 국세청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억 명품녀'와 관련해, "김 씨의 인적사항과 방송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 증여가 사실로 확인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부모가 주는 용돈으로 수십억을 쓰고 자동차도 3억 몸에 걸친 것도 몇 억이라고 한다. 사회 통념상 용돈에 대한 과세는 어렵겠지만 이번 사안은 힘든 서민들한테 박탈감을 주는 일"이라고 지적하자 이 청장은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법상 부양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을 지원할 때는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증여세공제는 미성년자 1,500만원, 성년 3,000만원이고 이 금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계산한다.
지난 7일 방송된 Mnet '텐트 인 더 시티'에 출연한 김경아는 특정한 직업없이 부모님의 용돈만으로 생활하며 옷과 액세서리가 4억원을 호가한다고 밝혀 '4억 명품녀'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힐튼과의 비교에 대해 "내가 패리스 힐튼 보다 낫다."라고 밝혀 네티즌들의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유명환 장관 딸 특채 파문과 맞물려 네티즌들의 비난은 거세졌으며 국세청 홈페이지 민원 게시판에는 세무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한편, 끊임없는 악플과 국세청 조사 등으로 압박을 받은 김씨는 10일 오전 자신의 미니홈피를 폐쇄했다.
임재훈 기자 kaka@dio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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