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집-헬스장등 관광상품은 사생활침해"
연예 2010/09/03 11:26 입력 | 2010/09/03 15: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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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스타 배용준이 자신의 집과 헬스 클럽등을 여행상품으로 판매한 광고대행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배용준과 소속사 키이스트측은 지난해 12월 "일본인을 상대로 관광상품을 판매하면서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뿐만 아니라 단골 카페, 미용실, 집 등도 관광상품에 넣었다"며 "해당 업체가 '욘사마' 상품을 삭제하겠다고 답했음에도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는 3일 "성명과 사진 등을 여행사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게재했으며 배씨의 집 등을 알아내 배씨의 사생활 영역을 극단으로 좁혀 놨다"며 "S사는 배씨 측에 3000만원을 지급하고 인터넷 등에서 배씨 이미지를 사용하지 말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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