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권상우, 700만원 벌금형
연예 2010/07/29 11:13 입력 | 2010/07/30 11:18 수정

법원이 배우 권상우에게 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차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배우 권상우(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권상우씨가 유명 연예인인만큼 사회적 책임이 크고 사건 당시 도주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벌금을 물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상우는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된 승용차,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자신의 팬까페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김세종 판사는 "차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배우 권상우(34)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권상우씨가 유명 연예인인만큼 사회적 책임이 크고 사건 당시 도주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검찰 기소액보다 높은 벌금을 물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
권상우는 지난 6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골목길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주차된 승용차,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자신의 팬까페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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