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VDC, TPMS 장착 의무화 등화장치에 LED 광원 사용 가능
경제 2010/07/12 13:46 입력 | 2010/07/13 10:10 수정

국토해양부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로를 줄기기 위해‘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 7. 13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3년 1월1일부터 제작되는 승용자동차와 3.5톤 이하의 차량에는 자동차안정선제어장치 (ESC: 차량 스스로 각 바퀴의 미끄럼을 감지해 브레이크 압력과 엔진 출력을 제어해 주행중 미끄럼을 방지하는 차세제어장치)와 공기압 경보장치(TPMS)를 의무화 하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장착의무화로 사망자 124명/년, 부상자 8,500명/년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전년도에 우선 허용된 전조등뿐만 아니라, 안개등, 후퇴등, 주간주행등 및 이륜자동차의 등화에도 LED 광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개정 하였다.



이외에도 국제기준과 상이한 기준으로 인한 내수·수출용 자동차 제작의 이원화 및 국제통상마찰 가능성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조향장치, 전자파보호, 실외후사경, 보조방향지시등 및 제동장치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7.13∼8.3) 동안 국민의견 수렴과 정부 내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10. 9월에 공포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자동차 고유의 안전성을 보다 향상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새로운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적시에 추진하여 자동차산업의 대외경쟁력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범규 기자 toforu@diod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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