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시간제 보육 시범운영, 맞벌이 부부는 시간당 1000원 '눈길'
경제 2014/07/14 17:08 입력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오는 28일부터 시간제 보육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4개 시·도에 있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사업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하루 3~4시간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해야 했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천 원으로 맞벌이 가구라면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천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병원이용이나 외출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천 원의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 또는 당일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최대 120개까지 확대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14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4개 시·도에 있는 육아 종합 지원센터와 어린이집을 비롯한 전국 71개 기관에서 ‘시간제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 사업은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구도 지정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보육료를 지불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하루 3~4시간만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어린이집 종일반을 이용해야 했다.
보육료는 한 시간에 4천 원으로 맞벌이 가구라면 월 8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1천 원에 이용할 수 있으며, 맞벌이 가구가 아니면 월 40시간 한도에서 시간당 2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병원이용이나 외출 등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월 40시간 내에서 시간당 2천 원의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영유아를 등록하고 온라인(PC·모바일)이나 전화(1661-9361)로 사전에 예약 또는 당일 전화로 신청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을 최대 120개까지 확대해 보육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내년에는 전국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 부모의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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