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 사진에 방해된다며 220년 된 금강송 ‘싹뚝’
정치 2014/07/14 12:43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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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사진작가 장국현(71)이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한 매체에 의하면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지난 5월 21일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에게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장 씨는 앞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수령이 220년 된 것을 포함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그는 무단 벌목으로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회를 펼쳤으며, 사진 한 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매체와의 통화에서 장국현은 220년 된 금강송을 벌목한 것에 대해 “사진을 찍는 데 방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며 “울진 소광리는 5~6번 들어가서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임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즉, 출입이 금지된 곳에 허가 없이 무단으로 출입하였으며 보호해야 할 나무들을 자신의 작품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잘라낸 것이다. 수령이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11그루의 나무와 활엽수 14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했음에도 불구, 벌금이 고작 사진 한 장 값인 500만 원에 불구 한다는 점은 공분을 사고 있다.



한편, 금강송은 소나무 중 최고급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울진 소광리의 금강송은 조선 시대에 궁궐을 짓거나 임금의 관을 짤 때만 사용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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