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 '공짜로 월드컵 봤다간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
연예 2010/05/26 15:34 입력 | 2010/05/26 15:53 수정


SBS가 2010년 남아공월드컵 중계의 상업적 사용에 `전시권`(Public Exhibition Right)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월드컵 중계와 관련, SBS플러스 신사업개발실 최병호 차장은 26일, 한 언론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공익적 사용이 아닌 상업적 사용의 경우 `퍼블릭 뷰잉권`(Public Viewing Right)을 구입해야 시청이 가능하다. 때문에 서울시청앞 서울광장에서의 전광판을 이용한 월드컵 중계도 퍼블릭 뷰잉권을 구입해야만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청앞 광장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마케팅을 목적으로 대형 전광판을 이용해 월드컵 중계를 해왔던 대기업들이 SBS에 퍼블릭 뷰잉권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거리에서의 단체응원은 불가하다는 말이다. 퍼블릭 뷰잉권료는 최고 1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SBS플러스는 호텔과 식당 등지에 `국제축구연맹(FIFA)와 계약에 의거, 2014년까지 월드컵 독점 방송권은 물론 전시권을 SBS가 갖고 있다. 당사의 저작권 등 제반 권리를 침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유념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최병호 차장은 이와 관련해 "만약 퍼블릭 뷰잉권료를 지불하지 않다가 걸렸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다."라며 "향후 이를 어긴 것에 대해서는 FIFA가 해당 업체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태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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