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대신 ‘마이핀’… 안행부,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 예고
경제 2014/06/10 14:20 입력 | 2014/06/10 14: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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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마이핀(My-PIN, 가칭)’ 서비스 시행이 예고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오늘 10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오프라인 본인 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갖추고 오는 7월 중 시범운영을 거쳐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핀은 그동안 인터넷에서 사용된 ‘아이핀(I-PIN)’을 오프라인까지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본인 확인 수단일 뿐 주민등록번호 자체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마이핀은 13자리 무작위 번호로 이루어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멤버십카드 신청, 각종 렌탈서비스 계약이나 고객상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도 마이핀(My-PIN)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객(정보주체)은 마이핀 확인 프로그램이 도입된 사업장에서 종이 서식에 직접 쓰거나 전자서식 등 컴퓨터에 직접 입력할 수 있으며 전화(ARS)로 마이핀을 불러 주는 형태로 사용하게 된다.



마이핀은 공공아이핀(I-PIN)센터, 나이스평가정보 등 본인확인기관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안행부는 사용 편의를 위해 마이핀 번호와 사용자의 이름을 담은 신용카드 크기의 발급증 형태로 제공하거나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 마이핀과 같은 본인확인 수단이 활성화되면 주민등록번호 이용 최소화는 물론, 개인정보보호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3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마이핀의 정식 이름 공모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아이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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