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비, 9월부터 4인실도 보험 적용된다… 20~30%만 환자 부담
경제 2014/06/09 14: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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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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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일반병상 비율

[디오데오 뉴스] 오는 9월부터 병원 4~5인실 입원비에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4~5인실 입원료에도 이를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일반병상이 약 2만1 000개 증가해 일반병상 비율이 병원급 이상은 83%, 상급종합병원은 74%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은 종합병원급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률이 통상적으로 20%지만, 대형대학병원으로 환자들이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30%로 높게 책정됐다. 암 등 중증질환자가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내면 돼 4,000~8,000원 정도만 내면 4인실에 입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병원들이 진료비를 더 받기 위해 보다 저렴한 6인실 대신 4인실로 전환시킬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복지부는 6인실 기본입원료 산정 병상을 50% 이상 확보해야 하는 현행 규정도 유지할 방침이다.



이뿐만 아니라 격리병상이 부족해 격리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1인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실 입원 수가를 적용해 일반병실 입원비보다는 다소 비싸지만, 기존의 1인실 입원비보다는 대폭 낮은 가격에 입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15년에는 상급종합병원이 최소 70% 이상 일반병상을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는 의료기관은 1인실과 특실 등 다른 상급병실료 차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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