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182차례 허위 신고한 60대 남성 구속… 이유는 “외로워서”
정치 2014/05/20 15: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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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182차례 허위 신고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오늘 20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 신고센터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 출동을 방해한 혐의로 66살 이모(66)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23일 동안 약을 먹고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내용 등으로 모두 182차례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자신의 생일을 앞둔 지난 11일에는 41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연락할 가족이나 친구·지인 없이 혼자 사는 것에 외로움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래전 아내와 사별한 뒤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정부로부터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홀로 지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는 같은 혐의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상습적인 112 허위신고가 긴급한 경찰 출동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집중돼야 할 치안인력을 분산시켜 치안 공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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