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스누스-물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담배소비세 붙는다
경제 2014/05/20 13:52 입력

제공=연합뉴스/한 카페 안에 놓여 있는 물담배들
[디오데오 뉴스] 오는 7월 21일부터 지금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신종 담배에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된다.
오늘 20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신종 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스누스’로 불리는 머금는 담배,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스누스’는 입안에 넣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의 담배다. 물담배는 담뱃잎의 연기를 물로 거르고서 흡입하는 형태로 홍대와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젊은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행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자동세차시설을 추가하고 매립·간척 토지와 미승인 건축물의 취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앞서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 20일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신종 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명 ‘스누스’로 불리는 머금는 담배, 물담배 등 신종담배의 구분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이 개정·공포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스누스’는 입안에 넣고 구강 점막을 통해 니코틴을 흡수하는 형태의 담배다. 물담배는 담뱃잎의 연기를 물로 거르고서 흡입하는 형태로 홍대와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 젊은이들에게 유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이와는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안행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후 시행령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주석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신종담배 등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함으로써 기존 과세대상과 형평성 제고는 물론 지방세수 확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자동세차시설을 추가하고 매립·간척 토지와 미승인 건축물의 취득세 기준이 되는 취득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앞서 지난달 9일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신종담배를 담배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 바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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