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며 내연녀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옥바라지까지 해줬는데'
정치 2014/05/03 12: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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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40대 남성이 내연녀 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3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옥바라지를 해준 연상의 내연녀가 자신의 이별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3일 오후 9시 40분께 춘천시 소양로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이별을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수형생활 중 음식과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옥바라지'를 해준 내연녀였다. 옥바라지란,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음식이나 옷 등을 대 주며 보살피는 행위를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65·여)씨의 월세 방에 불을 질러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수형생활을 했다"며 "이 기간 피해자는 30여 차례 피고인을 면회하고 음식과 영치금을 넣어주는 등 거의 유일하게 호의를 베푼 사람이었음에도 출소 후 B씨가 자주 전화해 짜증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2일 만에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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