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방위, 방송법 개정안 등 '밀린 숙제' 130여건 무더기 처리
정치 2014/04/30 17:2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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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뉴스1

[디오데오 뉴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그동안 여야 갈등을 빚었던 ‘방송법’ 개정안이 오늘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 이하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일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전망이다.



방송법 처리는 야당의 전격적인 양보로 이뤄졌다. 그동안 방송법을 놓고 여야 간 대치를 이어오다 새누리당이 주장한 방송사 편성위원회 설치 불가 입장을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수용했다.



개정안은 방송사의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KBS 사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 결격사유 강화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미방위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자격 논란이 일었던 야당 추천의 고삼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미방위는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규제권한을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지난달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처리 지연 책임소재 논란이 일었던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이동통신사들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보조금 공시를 의무화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법과 과학기술기본법·우주개발 진흥법 등 과학진흥 관련 법안 등 총 132건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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