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주니어 한경 계약 해지 소송, 배은망덕인가
연예 2009/12/23 11:05 입력 | 2009/12/23 14:3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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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의 중국인 멤버 한경이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경은 전속계약 내용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하다며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SM은 지난 7월 동방신기의 소송에 이어 다섯 달 만에 다시 전속계약 소송에 휘말렸다.



이번 사태는 국내 최대 소속사의 계약 분쟁인 만큼 향후 아이돌 그룹 처우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들을 정리했다.





1. 소송 배경



한경 측은 지난 22일 SM과의 전속계약에 있어 ▲SM이 우월한 입장에서 불공정하게 체결된 점 ▲계약 기간(첫 앨범 발매 뒤 13년)이 과도하게 긴 점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예정, 계약관계에서 이탈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봉쇄한 점 ▲권한과 의무의 배분에 대한 계약 조항들이 SM 중심으로 구성된 점 ▲SM이 한경의 활동을 비정상적으로 강요하는 점 ▲권리 귀속 및 수익 배분 규정도 균형을 잃고 있는 점 등을 문제 삼아 전속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SM은 현재 최대한 말을 아끼며 한경과 대화로 잘 풀어가겠다며 간단하게 공식입장을 남긴 상태다.





2. 계약의 적법성 여부



SM은 넉 달 전 동방신기 멤버와의 법적 분쟁에서 국내 스타 육성 시스템의 본질에 호소하며 정당성을 호소한 바 있다.



아이돌 그룹 하나를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이 투자되는 산업의 특수성과 계약이 상호 합의하에 이뤄졌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당시 SM은 장기적인 투자와 인큐베이팅을 통해 스타를 육성해 한류와 산업에 기여한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 간의 동의와 자유 의지에 의해 체결된 계약서가 성공한 후에 인정되지 않으면 연예 산업 전반에 혼란을 야기될 것이며, 앞으로 이같은 계약파기 소송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SM이 주장하는 ‘선량한 풍속’에 대해 또 다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초기 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소속사에 유리한 조건의 장기 계약을 맺는 데 대해 공감하지만, 투자 금을 전액 회수했을 뿐 아니라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는 데도 초기 계약조건을 고집해 적절한 이윤을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로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10월 27일 동방신기의 계약을 검토한 법원 역시 동방신기의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일부 인정 하기도 했다.



슈퍼주니어의 한경 역시 이 같은 여론과 법적 선례를 통해 결과를 유리하게 이끌어갈 힘을 얻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맺은 계약을 파기하는 소송인 만큼 SM과의 긴 시간 진흙탕 싸움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슈퍼주니어 향방



중국 외신을 통해 국내에 한경의 계약 소송 소식이 국내에 퍼진 지난 22일 밤 슈퍼주니어의 또 다른 멤버인 규현은 ‘짐승도 먹이 준 손을 물지 않는다’는 뼈있는 심경을 미니홈피에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팀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입장 차이를 보인다는 점은 앞으로 슈퍼주니어 향방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여름 강인의 폭행 구설수와 뺑소니 음주운전 사건의 악재를 겪으며 팀 활동이 위축됐던 슈퍼주니어가 이번 한경의 계약 해지 소송까지 겪으며 향후 팀 활동의 향방을 가늠하기가 좀 더 어려워졌다.



슈퍼주니어는 앞으로도 소녀들에게 영원한 오빠일 수 있을까. SM과 슈퍼주니어는 한 차례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됐다.







김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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