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임창정에 ’일조권 소송’ 또 져
연예 2009/12/14 09:28 입력 | 2009/12/14 09:3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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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동건이 또 한 번 배우 임창정과 일조권 다툼에서 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8부(김창보 부장판사)는 배우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 씨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7명이 임창정 등 인근 아파트 소유자 1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축 건물이 일조권과 관련된 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장씨 등의 건물 자체 구조가 일조량이 적다"며 "신축 후 A 아파트의 일조량 측정치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장동건 등 A 아파트 소유자 7명은 임창정이 입주한 아파트의 신축으로 A 아파트 거주자의 시야가 가려지고 일조 시간이 줄어들자 거액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3월 1심에서도 패소했다.

김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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