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드래곤 콘서트 선정성 논란 수사 요청 "청보법 위반 여부 조사"
연예 2009/12/10 18:07 입력 | 2009/12/11 18:35 수정

100%x200
가수 지드래곤이 단독 콘서트 선정성 논란에 대해 수사를 받게됐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5일, 6일 서울시 방이동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단독 콘서트 '샤인 어 라이트'가 청소년보호법 등을 위반했는지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사 의뢰 사항은 2가지다. 첫 번째는 지난 2009년 11월 3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돼 청소년들이 이를 관람, 시청하는것이 금지된 '쉬즈곤' '코리안 드림'을 관객 대부분이 청소년인 이번 공연에서 불러 청보법을 위반했는지 여부.



두번째는 '브리드'를 부르면서 침대에 사슬로 묶인 여성 댄서와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듯한 퍼포먼스를 벌인것이 형법상 공연 음란죄에 해당하는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가수나 소속사에 대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할것이라는 의견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