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보상금, "장애 시간 동안의 기본료-부가사용료 10배"… 계산해보니
경제 2014/03/21 15:57 입력 | 2014/03/21 16:00 수정

제공=SK텔레콤/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SKT가 전날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에 대해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오늘 21일 오후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저녁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급히 시스템 복구에 나섰으나 정상화에 6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장애 시간 동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은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이는 전날 발생한 통신 장애가 총 6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 당 이용요금에 6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10배를 하면 보상 받는 금액이 된다.
54요금제(5만4,000원)를 쓰는 고객의 경우, 한달 31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 이용요금은 1,741원이다.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72원으로 여기에 피해시간 6과 피해보상 금액 배수 10을 곱하면 4,355원이 된다.
75요금제의 경우 31일로 나누면 하루 이용요금은 2,419원으로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00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과 피해보상 배수 10을 곱하면 6,000원이 된다.
나머지 2,200만명의 고객은 1일분의 피해보상금액을 받는다. 54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1,741원, 75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2,419원이 될 전망이다. 배상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SKT는 피해 보상은 가입자 편의를 위해 약관과 달리 신청 절차 없이 이뤄지며, 택배 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오늘 21일 오후 SK텔레콤 하성민 사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0일 저녁 발생한 이동통신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560만 명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방안을 발표했다.
하 사장은 "고객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급히 시스템 복구에 나섰으나 정상화에 6시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많은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면서 "약관에 정해진 요금 반환 규정에 한정하지 않고 더욱 적극적으로 고객을 돌보기 위해 약관 이상의 추가 보상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약관에는 고객 책임 없이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기본료와 부가사용료를 장애 시간 동안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SK텔레콤은 이보다 많은 10배를 보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체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 중 1일분 요금을 빼주기로 했다. 이는 전날 발생한 통신 장애가 총 6시간이었기 때문에 시간 당 이용요금에 6시간을 곱하고 거기에 10배를 하면 보상 받는 금액이 된다.
54요금제(5만4,000원)를 쓰는 고객의 경우, 한달 31일 기준으로 나누면 하루 이용요금은 1,741원이다.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72원으로 여기에 피해시간 6과 피해보상 금액 배수 10을 곱하면 4,355원이 된다.
75요금제의 경우 31일로 나누면 하루 이용요금은 2,419원으로 이를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100원이 된다. 여기에 피해시간인 6과 피해보상 배수 10을 곱하면 6,000원이 된다.
나머지 2,200만명의 고객은 1일분의 피해보상금액을 받는다. 54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1,741원, 75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은 2,419원이 될 전망이다. 배상금액은 다음 달 요금에서 자동 감액된다.
SKT는 피해 보상은 가입자 편의를 위해 약관과 달리 신청 절차 없이 이뤄지며, 택배 기사와 콜택시 운전자 등 기업 형태로 영업하는 가입자를 위해서는 별도로 보상 기준을 세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 사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나은 통화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보강 작업을 진행하겠다"면서 "장애감지시스템 확대 개편과 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안전장치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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