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회원 가입, 앞으로 이름-연락처만 적으면 된다
경제 2014/03/19 17:50 입력 | 2014/03/19 17:53 수정

출처=Daum 회원가입 화면
[디오데오 뉴스] 올 하반기부터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시 필요한 정보가 이름과 연락처 정도로 제한된다.
19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회원 가입 명목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필수 개인정보는 이름과 연락처정도로만 한정된다. 현재 상당수의 기업이 집주소와 유선 전화번호 등 서비스 이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대리점에서 취합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현장에 남지 않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서비스제공과 무관한 제3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했고, 본인확인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보관 금지, 개인정보 선택수집 시 사용자들의 개별 동의 의무화 등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이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해 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다. 매번 일일이 쓸데없는 거까지 적느라 귀찮았는데”, “소 여러 번 잃고 외양간 고치네”, “카드사, 통신사, 택배사 모두 고객정보 다 털린 이 시국에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이름이랑 연락처는 쉽게 노출되는 데 오히려 악용되는 거 아냐?”, “이미 다 털린 내 신상 정보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19일 경향신문에 의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다.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기업들이 온라인상에서 회원 가입 명목으로 수집할 수 있는 필수 개인정보는 이름과 연락처정도로만 한정된다. 현재 상당수의 기업이 집주소와 유선 전화번호 등 서비스 이용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의 경우 대리점에서 취합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가 현장에 남지 않도록 내부 전산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서비스제공과 무관한 제3자에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했고, 본인확인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 보관 금지, 개인정보 선택수집 시 사용자들의 개별 동의 의무화 등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이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실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는 업계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취합해 올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좋다. 매번 일일이 쓸데없는 거까지 적느라 귀찮았는데”, “소 여러 번 잃고 외양간 고치네”, “카드사, 통신사, 택배사 모두 고객정보 다 털린 이 시국에 주민등록번호제도를 없애야 하는 거 아닌가”, “이름이랑 연락처는 쉽게 노출되는 데 오히려 악용되는 거 아냐?”, “이미 다 털린 내 신상 정보들, 이제 와서 무슨 소용”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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