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 적용, 이달부터 월급봉투 달라진다 “나는 얼마나 되나?”
경제 2014/03/19 12:07 입력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지난해 세법개정안이 이달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다.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의 급여 봉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직장인의 급여일이 집중된 이번 주 후반부터 연봉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들게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변화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데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직장인의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월급봉투를 처음으로 받아들게 된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일부 기업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주기도 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월 급여 기준 583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월 600만 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 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 원씩 늘어난다.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 원, 3인 가구 41만 원, 4인 가구 40만 원, 5인 가구 37만 원 등 순이다. 월 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 원씩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세액은 결국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이달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직장인들의 급여 봉투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특히 직장인의 급여일이 집중된 이번 주 후반부터 연봉 기준 총급여 7000만 원 소득자를 중심으로 세금 부담이 늘거나 줄어들게 된다.
세법 개정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변화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발효됐지만, 기업들이 간이세액표를 전산상으로 반영하는데 1~2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면서 실제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것이다.
직장인의 급여일이 21일과 25일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상당수 직장인이 세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월급봉투를 처음으로 받아들게 된다.
원천징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정의 세율에 따라 일정 세액을 미리 징수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간이세액표는 모든 기업으로 배포돼 과세의 기준이 된다. 일부 기업은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원천징수를 더 많이 했다가 연말정산 이후 돌려주기도 한다.
새 간이세액표에 따르면 총급여 7천만 원 이상(월 급여 기준 583만 원)을 받는 사람들은 세 부담이 늘어난다.
월 600만 원을 버는 소득자의 경우 가구 수와 상관없이 매월 원천징수세액이 3만 원씩 늘어난다. 1인 가구의 원천징수세액은 54만 원, 3인 가구 41만 원, 4인 가구 40만 원, 5인 가구 37만 원 등 순이다. 월 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경우 3~5인 가구는 월 원천징수세액이 같다. 1인 가구는 1만 원씩 줄어들게 된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은 최고세율 구간을 3억 원 초과에서 1억 5,000만 원 초과로 낮추고 일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천징수한 세금과 실제 징수할 세액의 차이를 계산하는 연말정산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확정세액은 결국 내년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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