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빚' 박효신, 일반회생 실패… 소속사 "당혹스럽다. '멘붕'상태"
연예 2014/02/18 15:29 입력 | 2014/02/18 17:4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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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가수 박효신이 일반회생절차 완수하는 데 실패했다.



오늘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이 신청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노 판사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개인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를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지만 2007년 10월 전속계약 불이행을 통보해 전 소속사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에 지난 2012년 6월 대법원은 박효신이 전 소속사에게 법정 이자까지 총 30억여 원을 갚으라고 판결을 내렸었다. 같은 해 11월 박효신은 이를 감당하지 못해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박효신의 현 소속사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측은 “법원에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 건 맞다. 변제 의지를 확실하게 밝혔기에 이러한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박효신은 물론이고 회사도 난감해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박효신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갚겠다는 의지에 변화는 없다”며 향후 계획과 관련해서는 “판결이 나와서 내부적으로 ‘멘붕’ 상태다. 현재 일반회생절차 재신청과 파산 절차를 두고 논의를 좀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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