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특정비밀보호법안' 중의원 통과…논란속 추진강행 "정보은폐 가능성있어"
정치 2013/11/27 10:03 입력 | 2013/11/27 10:17 수정

제공=연합뉴스

제공=연합뉴스/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제공=연합뉴스/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디오데오 뉴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추진 중인 특정비밀보호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지난 26일 중의원은 본회의를 열어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립여당은 중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 표결을 거쳐 속전속결로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해당 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하면 최종 성립된다. 양원 모두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내달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방위·외교 정보, 테러·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에 관련된 정보 등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 등을 최장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만약 법이 발효되면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정부는 은폐하려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본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한편, 특정비밀보호법안과 동시 추진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법안도 지난 7일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참의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6일 중의원은 본회의를 열어 ‘특정비밀보호법안’에 대한 표결을 시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연립여당은 중의원 국가안전보장특별위원회 표결을 거쳐 속전속결로 본회의 표결을 강행했다. 해당 법안은 참의원을 통과하면 최종 성립된다. 양원 모두 ‘여대야소’이기 때문에 내달 6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방위·외교 정보, 테러·특정 유해 활동(스파이 행위 등)에 관련된 정보 등 누설 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하고 이를 유출한 공무원 등을 최장 징역 10년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비밀 유출을 교사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 이론적으로는 공무원으로부터 ‘특정기밀’을 획득한 언론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만약 법이 발효되면 특정비밀 지정 권한을 행정기관들이 갖게 돼 정부는 은폐하려는 정보를 자의적으로 비밀지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공직사회의 내부 고발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일본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는 중이다.
한편, 특정비밀보호법안과 동시 추진되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일본판 NSC) 설치법안도 지난 7일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참의원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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