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동 아이파크, 헬기사고 당시 '항공장애등' 꺼져 있었다
정치 2013/11/19 09:46 입력 | 2013/11/19 09:55 수정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삼성동 아이파크 헬기 충돌 사고 당시 아파트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이 발표한 바로는 지난 16일 오전 8시 54분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102동의 항공장애등은 자동 점멸장치 고장으로 수동 관리 중이었으며, 관리자가 전날 저녁 6시에 켰다가 사고 당일 오전 8시에 끈 상태였다. 항공장애등은 인근 항공기에 접근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당시 안개가 짙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던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공장애등은 통상 일몰 때 켜고 일출 때 꺼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장이 나서 꺼진 것이 아니라 일출 이후 관리자가 끈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사고 전날 밤 까지는 항공장애등이 켜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는 주말이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18일 경찰이 발표한 바로는 지난 16일 오전 8시 54분 헬기 충돌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102동의 항공장애등은 자동 점멸장치 고장으로 수동 관리 중이었으며, 관리자가 전날 저녁 6시에 켰다가 사고 당일 오전 8시에 끈 상태였다. 항공장애등은 인근 항공기에 접근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
당시 안개가 짙었다는 증언이 나오는 가운데,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항공장애등이 꺼져 있었던 것이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될 가능성에 대해 “아직 아무것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항공장애등은 통상 일몰 때 켜고 일출 때 꺼온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장이 나서 꺼진 것이 아니라 일출 이후 관리자가 끈 것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사고 전날 밤 까지는 항공장애등이 켜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 이후에는 주말이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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