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단속, ‘아차’하기 전에 미리 멈춰라 “집중단속 시작”
경제 2013/11/01 10:01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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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경찰이 건널목 정지선 위반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시작한다.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차량의 건널목(횡단보도) 침범 행위를 오는 1일부터 서울 시내 주요 교차로 89곳에서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정지선을 위반하거나 건널목을 침범하는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나 건널목 정지선을 넘는 행위는 물론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또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뿐만이 아니라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적색(황색) 신호에 진입해 건널목 위에 정차할 경우 범칙금 6만 원뿐만 아니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도 건널목 위에 멈춰 서면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꼬리 물기는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전면 단속을 위해 캠코더 영상 촬영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지역경찰·방범순찰대·교통기동대를 교통관리 업무에 추가 동원하기로 했다.



또 이번 달부터 주 1회 서울지역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 5,000명을 배치해 교차로 꼬리 끊기, 정지선 준수 홍보 스티커 배부 등 교통질서 확립의 날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주요 교차로에서 꼬리 물기에 대한 캠코더 영상단속을 추진한 결과 지난 4월 70.1%였던 정지선 준수율이 9월 87.4%로 17.3%p 높아졌다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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