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준형 전소속사 노예계약 발언, 재판부 '정정보도 명령'에 KBS 항소
연예 2013/10/28 15:38 입력 | 2013/10/28 15:39 수정

출처=KBS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재판부가 용준형의 소속사 전속계약 관련 발언을 두고 ‘정정보도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KBS가 결과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2월 그룹 비스트의 멤버인 가수 용준형은 KBS 예능 프로그램 ‘승승장구’ 100회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있었던 전속계약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용준형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지만, 소속사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나가고 싶은 뜻을 밝히니 사장이 술집으로 불렀다”, “가보니 병을 깨고 위협해 사장 앞에서는 일하겠다고 하고 숙소로 가서 도망 나왔다”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이 나간 이후 전 소속사의 사장이었던 당사자 A 씨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걸었고 이에 서울남부지법이 28일 KBS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아가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KBS 측 관계자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항소한 상태다. 아직 1차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정정보도는 기각되고 반론보도만 받아들여졌는데,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준형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발언을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지만, A 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현재 양측은 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작년 2월 그룹 비스트의 멤버인 가수 용준형은 KBS 예능 프로그램 ‘승승장구’ 100회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있었던 전속계약에 대해 언급했다.
당시 용준형은 “10년 노예계약을 맺었지만, 소속사가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나가고 싶은 뜻을 밝히니 사장이 술집으로 불렀다”, “가보니 병을 깨고 위협해 사장 앞에서는 일하겠다고 하고 숙소로 가서 도망 나왔다”라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방송이 나간 이후 전 소속사의 사장이었던 당사자 A 씨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걸었고 이에 서울남부지법이 28일 KBS에 반론 보도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준형의 방송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지만 나아가 내용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부족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KBS 측 관계자는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KBS는 항소한 상태다. 아직 1차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용준형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정정보도는 기각되고 반론보도만 받아들여졌는데, KBS는 반론보도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항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용준형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해 자신의 발언을 모두 사실이라고 증언했지만, A 씨는 용준형을 위증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다. 현재 양측은 1심 재판의 결과에 불복해 항소,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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