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도리곰탕, “‘신라면 블랙’이 50년 기술을 훔쳐갔다”소송 패배
정치 2013/10/22 16:59 입력 | 2013/10/22 17: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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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농심 홈페이지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라면 업체 농심을 고소한 장도리곰탕 측이 재판에서 패배했다.



제조 비법을 두고 장도리곰탕 측은 농심 측을 상대로 작년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21일 재판부의 판결 결과 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도리곰탕의 이장우 대표에 의하면, 농심 측은 곰탕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고 싶다며 접촉한 뒤 제조비법을 빼내 2010년 ‘뚝배기 설렁탕’에 이어 2011년 ‘신라면 블랙’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08년 5월 장도리 곰탕의 곰탕국물 조리기법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고 싶어하는 농심의 상무인 신모 씨를 만나 1.5톤의 곰탕 국물과 조리방법을 제공했다”, “농심은 이와 동시에 합작생산계약과 사업의향서를 작성하자고 제안했지만 이후 실험결과가 성공적이었음에도 갑작스레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연기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농심 측은 계약할 것처럼 위장해 접근하고 기술만 훔친 뒤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출시했다는 것과 다름없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한국음식조리인연합 상임대표 등 16명의 감정인에게 ‘신라면 블랙’과 ‘장도리곰탕’ 국물에 대한 맛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인 16명 중 12명은 ‘신라면 블랙’과 ‘장도리곰탕’의 맛이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서로 합작투자 등을 논의하고 분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조설비와 제조방식이 다르므로 제조비법을 도난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맛이 같다고 공정도 같을 수는 없다”라고 최종적으로 농심 측의 손을 들어주도록 판결했다.



장도리곰탕의 이 대표는 패소 이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로부터 곰탕 비법을 물려받아 평생을 곰탕 하나로 살아왔고, 아들에게도 물려줘 앞으로 100년 가업을 잇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지금껏 매진해왔다. 곰탕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사실 이는 대기업, 갑의 횡포와 다름없다. 개인이 대기업과 싸운다는 것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전했다.



한편, 장도리곰탕은 무리한 설비 투자 등으로 2009년 9월 결국 도산됐다. 장도리곰탕의 패소 소식과 이 대표의 인터뷰 내용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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