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행검 돌려줘” 60대 열혈유저, 게임회사 상대로 재판서 패소
경제 2013/10/18 11:27 입력 | 2013/10/18 11:32 수정

출처=리니지1 홈페이지(lineage.plaync.com/)

출처=리니지1 홈페이지(lineage.plaync.com/)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게임회사를 상대로 아이템을 복구해달라는 원고인 김 씨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지난 5월 말, 게임회사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게임 ‘리니지’의 유저 김 씨(64세, 여)는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내용은 ‘소멸된 아이템을 복구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게임 ‘리니지1’에서 ‘진명황의 집행검’의 아이템을 강화하려했다. 아이템 강화는 공격, 방어 능력을 높여주는 기능으로, 만약 실패할 시 아이템이 소멸한다. 이 때문에 강화의 정도가 높은 ‘집행검’은 희귀아이템으로 취급돼 최고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 씨는 “고가의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저가의 아이템을 강화하려다가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게임 회사에 ‘복구’를 요구했다.
게임의 규칙상 엔씨소프트에 책임은 없었지만, 김씨는 민법 규정을 파고들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며 “사전에 강화 실패 시 소멸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피고인의 패배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당시 여러 번의 강화 시도가 있었으며 해당 집행검의 ‘강화’ 행위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 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고 피고인은 패소했다. 또한, 착오라고 가정해도 3천만 원짜리 고가의 아이템을 강화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5월 말, 게임회사 엔씨소프트를 대상으로 게임 ‘리니지’의 유저 김 씨(64세, 여)는 서울중앙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내용은 ‘소멸된 아이템을 복구해 달라’라는 것이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게임 ‘리니지1’에서 ‘진명황의 집행검’의 아이템을 강화하려했다. 아이템 강화는 공격, 방어 능력을 높여주는 기능으로, 만약 실패할 시 아이템이 소멸한다. 이 때문에 강화의 정도가 높은 ‘집행검’은 희귀아이템으로 취급돼 최고 3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
김 씨는 “고가의 아이템이 소멸될 위험을 무릅쓰고 인챈트를 실행할 이유가 없었다”며 저가의 아이템을 강화하려다가 착오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고 게임 회사에 ‘복구’를 요구했다.
게임의 규칙상 엔씨소프트에 책임은 없었지만, 김씨는 민법 규정을 파고들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을 들며 “사전에 강화 실패 시 소멸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과는 피고인의 패배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현미 부장판사)는 “당시 여러 번의 강화 시도가 있었으며 해당 집행검의 ‘강화’ 행위만 착오였다고 보기 어렵다”, 며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고 피고인은 패소했다. 또한, 착오라고 가정해도 3천만 원짜리 고가의 아이템을 강화한 것은 김씨의 ‘중대한 과실’이어서 복구해줄 필요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결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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