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 ‘무선전화기 사용금지’에 일침 “받기만 해도 벌금이 200만원? 보이스피싱급”
경제 2013/10/12 12:49 입력 | 2013/10/12 13: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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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종현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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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종현 트위터



[디오데오 뉴스] 샤이니 종현이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법안에 일침을 가했다.



샤이니의 멤버 종현은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무선전화기 내년 일월부터 사용못한다고 하네요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만 해도 벌금200만원 이랍니다. 어이가없네”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국민은 생각안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 개정된다면 사용자 모두에게 알리는게 기본 아닌가”라며 소신을 밝혔다.



또 “내년 일월 무선전화기로 통화를 하신다면 신종 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이백이 딱!”이라고 덧붙였으며, “자전거도 조심해서 타야겠다. 어느날 갑자기 자전거 도로 이용이 금지됐는데 내가모르고 타다가 벌금 낼지도 모르니까”라고 홍보 미흡을 꼬집었다.



무선전화기 사용금지 소식에 네티즌들은 “너무하네”, “종현오빠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네~ 고마워요”, “무선전화기 주파수를 해결해주던가 무상 교체를 해주던가”, “우리집엔 무선전화기밖에 없는데”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를 사용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KT LTE 주파수 대역과 동일해 간섭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선전화기 사용자는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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