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혁, 윤채영 상대로 낸 억대 투자금 소송 승소
연예 2013/08/19 14:09 입력

출처=조동혁, 윤채영 미니홈피
[디오데오 뉴스] 배우 조동혁이 윤채영을 상대로 낸 억대 소송에서 승소해 억대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에게 2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 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 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혁은 지난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천만원을 투자했으나, 경영 악화의 이유로 수익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한편, 조동혁은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와 ‘야차’, 영화 ‘애인’과 ‘펜트하우스 코끼리’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 윤채영은 ‘가시’, ‘악마를 보았다’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 (부장판사 정일연)는 조동혁이 ‘경영상태를 속여 투자금을 받아냈다’며 윤채영 등 3명을 상대로 낸 3억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씨에게 2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지 않고 윤씨 개인 명의로 계속 운영했다”며 “지난해 2월부터는 조 씨에게 영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상의도 없이 월 5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지출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윤 씨 등은 커피전문점과 관련해 5억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계약 체결 당시 조동혁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조 씨는 기망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으므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동혁은 지난 2011년 9월 윤채영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2억5천만원을 투자했으나, 경영 악화의 이유로 수익배당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냈다.
한편, 조동혁은 드라마 ‘별도 달도 따줄게’와 ‘야차’, 영화 ‘애인’과 ‘펜트하우스 코끼리’ 등 다수의 작품에서 활약. 윤채영은 ‘가시’, ‘악마를 보았다’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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