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아니어도 성범죄 처벌 가능, ‘친고죄’ 60여년 만에 폐지 장점과 단점은?
정치 2013/06/18 15: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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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1953년 대한민국 형법 제정 이래 약 60여년 만에 ‘친고죄’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19일부터 성범죄자 처벌, 사후관리 강화, 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이 담긴 성범죄 관련 6개 법률 150개 조문을 신설‧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친고죄’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자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공소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형사소추를 할 경우 피해자의 명예훼손이나 기타 불이익을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거나 범죄가 경미할 경우 피해자의 처분에 의존해 처벌여부를 결정한다는 단점이 있다.



형법상 친고죄는 간통죄,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죄, 모욕죄, 강제추행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이 해당된다.



특히,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신고해야 하는 친고죄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친고죄는 피해자에게 고소 부담을 지게하고 가해자에게는 쉽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역할을 하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성폭력 범죄에서의 친고죄는 고소기간을 1년으로 제한해 보통 몇 년 이상의 다른 범죄들의 공소시효 보다 턱없이 짧은 등 큰 문제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여성가족부의 신설‧개정한 조문에 따르면 6월 19일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 조항이 사라져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성폭력 수사가 진행되며 합의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사소추가 취하되지 않는다.



이에 만약 성범죄 이후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도 신고가 돼 형사소추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에 피해자는 국선변호사제도를 활용하거나 수사 절차 등에서 개인정보를 별도로 관리 될 수 있도록 요청이 가능하며, 협박이나 합의 종용을 당했을 때는 탄원서 등을 통해 수사 기관에 알려야 한다.



한편, 이번 ‘친고죄’ 폐지는 소급되지 않아 19일 이전에 일어난 범죄 중 친고죄 규정에 묶인 범죄는 여전히 고소기간이 1년이며, 19일 이후 일어난 범죄에만 적용된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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