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정작 쉬는 근로자들은 절반 밖에 안돼? ‘근로자의날 휴무여부’
정치 2013/04/29 15:01 입력

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근로자는 절반뿐?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5%가 ‘근무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날 휴무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20명이 ‘근무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재직자는 26.4%, 중소기업은 49.7%가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상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복수응답)’이라는 답이 47.2%를 차지했으며 이어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가 33.1%,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가 22.5% 등의 순이었다.
지난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유급 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이 정상 엽업을 실시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같은 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4.1%에 달하는 응답자가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3.5%는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답해 쉴 수 있는 휴일에도 쉴 수 없이 사업장에 의해 출근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누리꾼은 “근로자의 날에 쉬고 싶다” “쉬는건 바라지도 않는다..등산 가지 마라” “차라리 일하고 싶다, 체육대회 하는 것 보다는” “누구를 위한 근로자의 날인가” “5월 1일이 쉬는 날이었나요? 처음 들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5.5%가 ‘근무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703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날 휴무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320명이 ‘근무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기업 형태별로는 대기업 재직자는 26.4%, 중소기업은 49.7%가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상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내린 결정(복수응답)’이라는 답이 47.2%를 차지했으며 이어 ‘업무 특성상 쉴 수 없어서’가 33.1%, ‘지금까지도 쉰 적이 없어서’가 22.5% 등의 순이었다.
지난 1994년 제정된 근로자의날제정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 휴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유급 휴일’로 지정됐기 때문에 일부 사업장이 정상 엽업을 실시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같은 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 또는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74.1%에 달하는 응답자가 이러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83.5%는 ‘별다른 대응 없이 그냥 넘어갈 것’이라고 답해 쉴 수 있는 휴일에도 쉴 수 없이 사업장에 의해 출근해야 하는 씁쓸한 현실을 반영했다.
이에 누리꾼은 “근로자의 날에 쉬고 싶다” “쉬는건 바라지도 않는다..등산 가지 마라” “차라리 일하고 싶다, 체육대회 하는 것 보다는” “누구를 위한 근로자의 날인가” “5월 1일이 쉬는 날이었나요? 처음 들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이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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