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는 구애 3번 이상하면 경범죄 처벌법, 누리꾼 ‘튕기는것도 이제는 2번만?’
정치 2013/04/12 11:05 입력

출처 = 디오데오 DB
지난 달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온라인상에서 끊임없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스토킹과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짐을 공개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스토킹 가해자의 93.9%가 아는 사람이며 전 배우자‧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65.3%에 달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은폐되는 비율이 높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며 강간이나 카메라 촬영 등 다른 성폭력이 동반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들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제3조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신설하며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 조항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됐으며 단순히 1~2회 이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수준의 행위는 처벌이 불가하지만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구애 수준이 2회 정도여도 상대방에서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당했음에도 계속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또한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누리꾼들은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대해 의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규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3번 구애하면 잡혀가요? 그럼 2번만 해야겠네” “여성분들 2번만 튕기세요, 3번 튕기면 남자 잡혀가요”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어이가 없네” “이런 것까지 기준을 마련한거 보니 사회가 진짜 심각하나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런 조항 있으니 마음이 놓여” “싫은데 끈질기게 따라다니면 그건 진짜 범죄” “기준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애매해서 다 무죄 될 수 있으니 기준이 필요함” 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이에 경찰청은 지난 11일 공식 블로그 ‘폴인러브’를 통해 스토킹과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처벌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짐을 공개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스토킹 가해자의 93.9%가 아는 사람이며 전 배우자‧데이트 상대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65.3%에 달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만큼 은폐되는 비율이 높고 피해가 장기간 지속되며 강간이나 카메라 촬영 등 다른 성폭력이 동반되는 경향이 높다는 점을 들며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 3월 22일자로 시행된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제3조1항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조항을 신설하며 경미한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
새롭게 신설된 ‘지속적 괴롭힘’ 조항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여 하는 사람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됐으며 단순히 1~2회 이성에게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 수준의 행위는 처벌이 불가하지만 3회 이상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거나 구애 수준이 2회 정도여도 상대방에서 공포나 불안감을 주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 ‘경범죄 처벌법’으로 인해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스토킹 신고를 한 차례 당했음에도 계속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또한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누리꾼들은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대해 의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규제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누리꾼들은 SNS를 통해 “3번 구애하면 잡혀가요? 그럼 2번만 해야겠네” “여성분들 2번만 튕기세요, 3번 튕기면 남자 잡혀가요” “기준이 너무 명확해서 어이가 없네” “이런 것까지 기준을 마련한거 보니 사회가 진짜 심각하나보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래도 이런 조항 있으니 마음이 놓여” “싫은데 끈질기게 따라다니면 그건 진짜 범죄” “기준을 마련해놓지 않으면 애매해서 다 무죄 될 수 있으니 기준이 필요함” 이라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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