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실형 선고,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 착용 선고 ‘어디까지 추락하나..’
연예 2013/04/10 16:4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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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가수 고영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오늘 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영욱에게 징역 5년, 10년 전자발찌 부착 그리고 7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의 지위를 이용해 사리 분별력이 미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찰 조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됐고 자제력도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고씨는 더 나아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까지 떠넘기고 있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에서 고영욱의 재범 위험성은 중간 정도로 평가됐지만 해당 구간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이며, 범죄 수단과 방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볼 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고 습벽과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고영욱 측의 주장을 모두 조목조목 반박하며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13세에 불과한 A양에게 술을 권하고 단둘이 있는 오피스텔에서 범행을 한 것은, 구체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위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지난 해 12월 성추행을 당한 C양에게도 ‘태권도를 했다고 해 허벅지를 눌러봤다’ ‘가슴이 커 보인다는 말만 했다’며 일부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고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양과 B(17)양을 각각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결국 구속됐고, 이에 결국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다.



당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영욱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고씨의 변호인은 당시 첫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고소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사건 당시 고씨가 위력을 사용치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씨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고영욱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죗값 치르세요” “진짜 다른 가족들에게 피해를 준것만 생각해도 큰 죄” “정말 소름 끼치네요” “다시는 방송에서 보고 싶지 않아”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선고에 대해 고영욱이 항소하지 않고 형이 확정될 경우 형이 종료‧면제된 직후 바로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하며 피해자들과 아동 시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되고 야간 외출과 과도한 음주가 제한된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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