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10년 부착‧징역 5년 선고
연예 2013/04/10 11: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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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 이정은] 가수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9일 오전 10시 30분 제 3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기 소된 고영욱에게 징역 5년,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그리고 정보통신망에 의한 정보 공개 7년을 선고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고씨는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양과 B(17)양을 각각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결국 구속됐다.



이에 결국 지난 달 결심공판에서는 징역 7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지만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은 2년간 낮춰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지난 달 3월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한 사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 고려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고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하지만 고씨의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첫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고소 경위에 의혹을 제기했으며, 사건 당시 고씨가 위력을 사용치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씨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고씨의 무죄를 주장했으며 고영욱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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