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7년 + 전자발찌 구형에 고영욱 “도덕적 비난은 감수하지만 강제성 없었다” 혐의 부인
연예 2013/03/27 15:33 입력

가수 고영욱에 성폭행혐의로 징역 7년과 전자발찌가 구형됐다.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벼워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체주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고영욱은 지난 2010년 여름 오피스텔에 A(13)양과 B(17)양을 각각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12년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체 주행한 혐의로 또 한 번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구속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7일 열린 공판에서 “고영욱은 밖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했으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사는 첫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사건 당시 고영욱이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영욱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강제성이 없다며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 해 3월 고소된 첫 사건은 용산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수사 중인 피해 학생의 친구 아버지가 고소를 권유하며 이뤄진 것이며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이후 계속 고소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관계중 고영욱이 피임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고영욱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고영욱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며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 나이 어린 친구들과 알려진 연예인으로의 신중하게 만나지 못한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고 살겠지만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임을 재차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초범이고 공소 내용이 가벼워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자신의 오피스텔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체주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고영욱은 지난 2010년 여름 오피스텔에 A(13)양과 B(17)양을 각각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2012년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체 주행한 혐의로 또 한 번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결국 구속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달 “범행 횟수, 피해자 연령, 수사 중 추가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성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7일 열린 공판에서 “고영욱은 밖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주로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와 범행을 저지르는 유사한 방법으로 범죄를 반복했으며,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영욱 측 변호사는 첫 고소가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이뤄졌다며 의혹을 제기했으며, 사건 당시 고영욱이 위력을 사용하지 않았고 사건 이후에도 여성들이 고영욱에게 계속 연락을 해온 점을 들며 강제성이 없다며 고영욱의 무죄를 주장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지난 해 3월 고소된 첫 사건은 용산 경찰서에서 학교폭력 수사 중인 피해 학생의 친구 아버지가 고소를 권유하며 이뤄진 것이며 결국 검찰에서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이후 계속 고소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성관계중 고영욱이 피임기구를 착용했고 사건 이후에도 일부 피해자는 자주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보면 상식적으로 강제로 성관계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라며 고영욱의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에 고영욱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도 없다”며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 나이 어린 친구들과 알려진 연예인으로의 신중하게 만나지 못한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고 살겠지만 절대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무죄임을 재차 주장했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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