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노조 파업 이후 직종과 무관한 전보발령 무효 판결 ‘권리 남용’
정치 2013/03/21 18:07 입력

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MBC가 파업 참가자들을 직종과 무관한 부서로 전보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개발단, 신사옥 건설곡,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 기간 중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 야기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노조 참가자들만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또한 기자, 아나운서, PD와 같은 직종은 전문성이 인정되어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 대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다”라고 밝혔다.
이에 MBC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의 전보발령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MBC도 항고가 가능하지만 이날 결정의 효력집행정지가 되지는 않게 된다.
한편, MBC 노조는 찬반투표로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파업했으며, 조합원들 업무 복귀일인 7월 17일부터 올해 초까지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전보발령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드디어 판결이 났네” “조합원들이 무슨 죄라고 전보발령이야” “아나운서를 어디로 보낸건지 참...” “법원이 옳은 결정 내렸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MBC 노동조합 소속 기자, 아나운서, PD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전보발령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기자, 아나운서, PD 등으로 그들이 발령된 개발단, 신사옥 건설곡, 사회공헌실, 미래전략실 등으로의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기존 보직에 복귀할 경우 파업 기간 중 채용된 직원들과 불화 야기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지만 불화가 생기는 것은 불가피한데도 이를 이유로 노조 참가자들만 전보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또한 기자, 아나운서, PD와 같은 직종은 전문성이 인정되어 전보발령으로 직종이 변경돼 신청인들이 입은 업무상,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이번 사건 대상 전보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피신청인의 권리 남용에 해당해 무효다”라고 밝혔다.
이에 MBC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해당 조합원들의 전보발령을 취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MBC도 항고가 가능하지만 이날 결정의 효력집행정지가 되지는 않게 된다.
한편, MBC 노조는 찬반투표로 2012년 1월 30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6개월간 파업했으며, 조합원들 업무 복귀일인 7월 17일부터 올해 초까지 파업 참가 조합원들을 수차례에 걸쳐 전보발령한 바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드디어 판결이 났네” “조합원들이 무슨 죄라고 전보발령이야” “아나운서를 어디로 보낸건지 참...” “법원이 옳은 결정 내렸네요”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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