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범칙금 5만원 ‘유신시대로 돌아가나’ vs 경찰 ‘기존 처벌 오히려 완화’
정치 2013/03/12 17:47 입력 | 2013/03/12 17:48 수정

100%x200

사진설명

최근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정부가 11일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논란에 대해 경찰은 “과다노출 범칙금 규정은 이번에 신설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처벌을 오히려 완화한 것”이라며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경찰청은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타인을 괴롭히는 스토킹 등 범죄가 범칙금 부과 항목으로 새로 편입됐고 거짓광고나 암표매매 등 경제 범죄에 대해서는 최고 수준의 범칙금이 책정되는 등 기존 범칙금 통고처분 항목 17개 항목을 그대로 두면서 새로운 범칙금 항목 28개를 지정했다.



이에 온라인에서는 “유신시대로 동라가자는 것이냐” 라는 비판이 나오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포털사이트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서는 과다노출 범칙금 부과에 대한 토론방이 개설돼 지난 11일 오후 6시 이전 이미 7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릴 정도로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며 “과다노출 범칙금이 신설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처벌돼 오던 조항을 완화시켰으며, 단속 대상에서 ‘속옷이 들여다보이는 옷’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경범죄 처벌법상의 과다노출은 기존은 즉결심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범칙금 부과가 가능해져 법원에 가서 즉결심판을 받지 않고도 금융기관에 범칙금만 내면 된다는 것.



경찰은 “여성의 옷 디자인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도한 규제가 담긴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작년 11월 27일 입법예고한 것으로 전 정부때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된 스토킹은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해 면회 또는 교제 요구,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해 기다리기 등의 행위로 정위되며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또한, ◎부당이익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 출판물에 어떤 사항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출판물 부당게재 ◎못된 장난으로 다른 사람이나 공무 수행자 방해하는 업무 방해 ◎타인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 광고하는 거짓광고 ◎경기장, 역 등지에서 웃돈을 받고 승차권이나 입장권 되파는 암표매매 등 4개 행위에는 최고 16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다.



이는 경제적인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전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예방 효과가 있다는 취지이며, 이외에도 빈집 침입, 흉기 은닉 휴대, 거짓신고, 거짓 인적사항 사용, 자릿세 징수, 장난전화 등의 행위에는 8만원의 범칙금이 설정됐으며, 특정 단체에 가입을 강요하거나 과다노출, 지문채취 불응, 무임승차, 무전취식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한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