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공식입장 “고소인이 조작한 것”…A양 약물검사 결과는?
연예 2013/02/26 18:02 입력 | 2013/02/26 18: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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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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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진=연합뉴스

지난 15일, 배우 박시후(35)와 그의 후배 K씨가 A(22)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이에 박시후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것”등을 문제 삼으며 이송을 신청했다. 허나 서부경찰서는 또다시 오는 1일에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고소인(A양)의 친구가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박시후 측은 “A양이 조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A양의 약물검사 결과 상 문제 있는 성분이 발견되지 않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박시후는 서울 청담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K씨, A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이동했다. 15일, A양은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전담반에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 보니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고 신고했다. 19일, 박시후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24일, 박시후는 오후 7시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으나 나타나지 않았다.



25일, 박시후의 법무법인 ‘푸르메’측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저희 변호인이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본건의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라고 했다.



허나 서부경찰서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이 절차를 안내해 고소장을 접수한 인지사건이어서 이송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같은 날, A씨의 친구인 B씨가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술자리에서 박시후와 K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친구에게만 술을 먹였다. 친구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 친구는 그 정도로는 취하지 않을 정도의 주량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차를 탄 후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또한 이상한 몽롱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했다.



특히 B씨는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일어났을 때 박시후가 이미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으로 콘돔까지 낀 상태였다고 하더라”며 “K씨가 들어와 알몸 상태인 친구의 몸을 더듬으며 성희롱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어 “K씨가 친구와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돌변했다고 하지만 안부가 아닌 ‘나 이제 어떡하면 좋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는 내용이다”고 했다.



이에 푸르메는 보도자료를 통해 “B양의 인터뷰 기사는 철저히 A양 측에 의하여 조작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박시후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박시후는 홍초와 얼음을 탄 소주를 3시간에 걸쳐 10잔 남짓 마신 상태였다”고 했다.



B씨를 통해 A씨가 “몽롱한 느낌이 들었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마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검사 결과를 예견한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 A씨 발언 저의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서 “A씨는 사건 다음날 박시후의 지인 K씨와 메신저를 통해 여러 차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한 사실도 있다”고 했다.



그런 가운데 서부경찰서 측은 “(박시후 측에) 3월 1일 오전 10시 출석 및 사건 이송 불가를 통보했다”면서 “이번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고소·고발 사건일 경우 사건 이송이 가능하지만 이번 사건은 서부경찰서에서 최초로 피해사실을 알게 된 인지사건이라고 봐야한다”며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서부경찰서에서 계속 수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송심의위원회는 박시후의 3차 경찰 조사 출석 요청일인 1일 이전 박시후의 사건 이송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서부경찰서에 박시후를 고소한 피해자 A양의 머리카락, 혈액, 소변 등의 분석에서 문제 있는 약물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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