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 결국 사실이었다…피해자 인터뷰 보니 ‘헉’
사회 2015/12/18 16:10 입력

ⓒ 디오데오 DB
“상의 벗겨지고 다리도” 이경실 남편, 지인 성추행 혐의 인정
이경실 남편 최씨 성추행 혐의 인정, 당시 만취 여부가 변수…내년 1월 3차 공판
[디오데오 뉴스] 이경실 남편 최모 씨가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최씨는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가”라는 판사의 질문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김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 중인 뒷자리에서 최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시 최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다.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씨로부터 전화가 욕설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최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남아 있어 향후 공판에 변수로 작용될 전망이다.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건 직후 이경실은 “남편의 무고함을 믿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 MBN 뉴스 캡처
한편 이경실의 남편 최씨는 지인의 아내인 김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좌석에 태운 뒤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5일 1차 공판에서도 성추행 혐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피해자 김씨는 과거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졸다가 깨보니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육중한 남자의 몸이 느껴졌다. 상의는 벗겨져 있었고, 최씨는 그 안을 더듬고 있었다. 다리도 벌리려고 했다”며 “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최씨가 그걸 말리려고 하다가 팔에 멍이 생겼다. 운전기사에게 호텔로 가자고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최씨는 술에 취하면 스킨십을 잘하는 편이다. ‘아! 우리 형수 어쩔까, 예뻐서 어쩔까’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여자로 보고 있었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날 밤 ‘내가 너를 벼르고 있었어’라고 했던 그 말이 아직도 환청으로 들린다. 그 능글능글한 목소리로, 그 풀린 눈으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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