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또다시 경찰출두 연기…고소인 친구 “강제로 관계 맺었다”
연예 2013/02/25 16:33 입력 | 2013/02/25 16:59 수정

박시후. 사진=연합뉴스

박시후. 사진=연합뉴스
배우 박시후(35)와 그의 후배 K씨가 성폭행 혐의로 A(22)양으로부터 고소됐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밝혔으나, 24일 경찰출두를 연기했다. 이와 관련, 새 변호인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것”등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송을 신청한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고소인의 절친한 친구가 “강제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박시후는 서울 청담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K씨, A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이동했다. 15일, A양은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전담반에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 보니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고 신고했다. 19일, 박시후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4일, 박시후는 오후 7시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허나 서부경찰서 강력 3팀 박상석 형사는 오후 6시20분께 “박시후 측으로부터 피의자 두 명 모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5일, 박시후의 법무법인 ‘푸르메’측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박시후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시후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혔으나, 박시후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본 변호인은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본건의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라고 했다.
같은 날, 서부경찰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한 후 불과 두 시간 전에 불응을 통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경찰의 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태도 역시 옳지 않다. 19일 경찰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변호측은 푸르메가 아닌 다른 법무법인이지 않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이 절차를 안내해 고소장을 접수한 인지사건이어서 이송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같은 날,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씨의 절친한 친구인 B씨가 ‘일요서울’과 한 인터뷰를 관심이 쏠리고 있다. B씨는 “술자리에서 박시후와 K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친구에게만 술을 먹였다. 친구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 친구는 그 정도로는 취하지 않을 정도의 주량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포차에서 나오면서 친구는 부모님께 ‘곧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차를 탄 후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또한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몽롱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했다.
특히 B씨는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일어났을 때 박시후가 이미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으로 콘돔까지 낀 상태였다고 하더라”며 “박시후와 친구가 있던 방에 K씨가 들어와 알몸 상태인 친구의 몸을 더듬으며 성희롱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어 “K씨가 친구와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돌변했다고 하지만 안부가 아닌 ‘나 이제 어떡하면 좋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는 내용이다”라고 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4일, 박시후는 서울 청담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K씨, A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이동했다. 15일, A양은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전담반에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 보니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고 신고했다. 19일, 박시후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4일, 박시후는 오후 7시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허나 서부경찰서 강력 3팀 박상석 형사는 오후 6시20분께 “박시후 측으로부터 피의자 두 명 모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5일, 박시후의 법무법인 ‘푸르메’측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박시후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시후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혔으나, 박시후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본 변호인은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본건의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라고 했다.
같은 날, 서부경찰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한 후 불과 두 시간 전에 불응을 통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경찰의 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태도 역시 옳지 않다. 19일 경찰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변호측은 푸르메가 아닌 다른 법무법인이지 않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이 절차를 안내해 고소장을 접수한 인지사건이어서 이송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같은 날, 박시후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씨의 절친한 친구인 B씨가 ‘일요서울’과 한 인터뷰를 관심이 쏠리고 있다. B씨는 “술자리에서 박시후와 K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친구에게만 술을 먹였다. 친구는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다고 하는데, 친구는 그 정도로는 취하지 않을 정도의 주량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포차에서 나오면서 친구는 부모님께 ‘곧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보냈다고 했는데 차를 탄 후 정신을 잃었다고 했다. 또한 평소와는 다른 이상한 몽롱함을 느꼈다고 하더라”고 했다.
특히 B씨는 “다음 날 아침 친구가 일어났을 때 박시후가 이미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있던 상황으로 콘돔까지 낀 상태였다고 하더라”며 “박시후와 친구가 있던 방에 K씨가 들어와 알몸 상태인 친구의 몸을 더듬으며 성희롱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어 “K씨가 친구와 문자메시지로 안부를 주고받았는데 돌변했다고 하지만 안부가 아닌 ‘나 이제 어떡하면 좋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라는 내용이다”라고 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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