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출두연기‧이송 신청한 공식입장은? 경찰이 언론에 정보를 누출해서…
연예 2013/02/25 14:14 입력 | 2013/02/25 14:3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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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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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가 출두하기로 예정됐던 24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서 취재진들이 포토라인을 지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우 박시후(35)가 성폭행 혐의로 피소돼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고소인 A(22)양이 동석했던 남자 후배 K씨도 같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으나, 그는 24일 경찰출두를 연기했다. 이와 관련, 새 변호인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것” 등을 법적으로 문제 삼으며 이송을 신청한 상황이다.



지난 14일, 박시후는 서울 청담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K씨, A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택으로 이동했다. 15일, A양은 원스톱지원센터 성폭력전담반에 “술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고 깨어 보니 박시후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였다”고 신고했다. 19일, 박시후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했다.



20일, 경찰이 박시후와 A양, K씨가 청담동에 위치한 박시후의 집으로 자리를 옮긴 과정이 담긴 CCTV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는 K씨가 운전을 해 박시후의 자택 주차장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장면이 담겨있는데, 그때 A양은 K씨의 등에 업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K씨의 측근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술을 마신 다음날 오전 각자 집으로 헤어진 뒤 A양은 K씨와 문자메시지도 주고받았다”면서 “강제성이 있었다면 나중에 그런 인사를 전할 수 없다”고 했다.



22일, 서울서부경찰서는 “A양의 머리카락, 소변,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감정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이어 A양은 박시후의 후배 K씨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같은 날, 박시후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사건 진실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박시후가 술자리를 가졌던 주점 주인의 증언이 공개됐는데 그는 “그날 소주 2병 정도를 마셨다. 여성분은 그때 약간 취한 상태에서 약간 흔들흔들. 그런데 상태는 그때는 다 멀쩡했다”고 했다.



23일, 박시후가 국내 굴지의 대형 법무법인인 ‘화우’의 이덕민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덕민 변호사는 과거 비, 박해진, 백지연 등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24일, 박시후는 오후 7시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에 출두해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허나 서부경찰서 강력 3팀 박상석 형사는 오후 6시20분께 “박시후 측으로부터 10분 전 피의자 두 명 모두 출석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25일, 박시후의 새로운 법무법인 ‘푸르메’측 변호사는 보도 자료를 통해 이송신청과 법무법인 교체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보도 자료에서 “박시후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경찰서로 출발하려고 했으나 저희 변호인은 이를 적극 만류하고 이송신청을 하게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동안 박시후의 사건이 진행된 과정을 지켜본 결과 초창기부터 박시후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중계하듯 여과 없이 혹은 진실에 반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수사 과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며 “가령 2월 19일 경찰은 출석 통보에 대해 박시후가 임의로 연기한 것처럼 언론에 밝혔으나, 박시후는 경찰로부터 직접 소환통보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다.



푸르메 측은 “서부경찰서에서 이와 같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누출한 행위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 제198조 상 수사기관의 비밀 엄수 및 피의자 인권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박시후씨는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변경하게 되었고, 본 변호인은 박시후씨의 명예가 난도질당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되어 공정한 수사를 위한 사건 이송 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본건은 고소사건으로서 고소·고발사건 이송 및 수사촉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책임수사관서는 범죄지1)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강남경찰서”라며 “가사, 피해사실 신고에 의한 인지사건이라고 볼 지라도 범죄수사규칙 제2조, 제29조, 제30조에2) 의하여 책임수사가 가능한 관할 관서로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는 바, 이에 변호인은 근거 법령에 따라 범죄지 및 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로의 이송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푸르메 측은 “이송을 거부하는 서부경찰서 태도는 신속·공정한 사건 처리와 사건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위 관할 제도의 취지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경찰서의 실적 올리기를 위한 행위로밖에는 판단되지 않는다”라며 “이와 관련하여 변호인은 당일 경찰청에 민원을 접수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에도 의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현재 저희 변호인이 원하는 것은 적법한 관할권이 있는 곳에서 공정한 수사를 받는 것”이라며 “박시후는 이송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되는 대로 경찰에 출두해 성실히 수사에 임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같은 날, 경찰 측이 박시후의 변호인 측이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건 이송 신청을 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경찰은 “보도 자료를 통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공언한 후 불과 두 시간 전에 불응을 통보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경찰의 조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태도 역시 옳지 않다. 19일 경찰 소환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당시 변호측은 푸르메가 아닌 다른 법무법인이지 않았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먼저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고 이후 경찰이 절차를 안내해 고소장을 접수한 인지사건이어서 이송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사건 이송 신청을 접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이송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아직 사건 이송 요청서 접수를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원이 접수되더라도 관할서인 서부경찰서 쪽이 사건 이송에 합의를 해야 심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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