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직상실]심상정 “원고‧피고 뒤바꾼 사법정치살인”
정치 2013/02/15 17:49 입력 | 2013/02/15 18:06 수정

노회찬 '그 순간 다시 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 사진=연합뉴스

'떡값 검사 폭로'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노회찬(57)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 2005년 8월, 노 의원은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8년의 시간이 흐른 2013년 2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태로 도청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5일, 노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는 조사하지 않고 ‘왜 한밤중에 주택에서 소리를 지르느냐’며 소리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특히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됐으나 공개되지 않은 280여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날, 진보정의당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 의해 사법정의가 난도질당했다”며 “노회찬 대표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삼성재벌에게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상식을 조롱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기자들에게 떡값 검사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실은 하나로 모아진다. 대법원은 삼성과 거대언론 그리고 검찰의 유착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고, 재벌 언론 검찰에 대한 도전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를 만들려 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판결은 원고와 피고를 뒤바꿈으로써 의로운 정치인을 죽인 사법정치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노 의원의 사건을 수사지휘한 사람은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였다. 두 사람은 경기고 72회 동기(1976년 졸업)다. 공안통으로 부산고검장까지 지낸 황 검사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반면 노 대표는 하루 뒤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2005년 8월, 노 의원은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8년의 시간이 흐른 2013년 2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태로 도청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15일, 노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는 조사하지 않고 ‘왜 한밤중에 주택에서 소리를 지르느냐’며 소리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특히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됐으나 공개되지 않은 280여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같은 날, 진보정의당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에 의해 사법정의가 난도질당했다”며 “노회찬 대표는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삼성재벌에게 로비를 받은 의혹이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의 판결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상식을 조롱하고 있다”며 “인터넷의 사용이 보편화된 현실에서, 기자들에게 떡값 검사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죄가 아니고 그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실은 하나로 모아진다. 대법원은 삼성과 거대언론 그리고 검찰의 유착을 폭로한 노회찬 대표를 죄인으로 만들고, 재벌 언론 검찰에 대한 도전의 끝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본보기를 만들려 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번 판결은 원고와 피고를 뒤바꿈으로써 의로운 정치인을 죽인 사법정치살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노 의원의 사건을 수사지휘한 사람은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였다. 두 사람은 경기고 72회 동기(1976년 졸업)다. 공안통으로 부산고검장까지 지낸 황 검사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반면 노 대표는 하루 뒤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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