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직상실]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280여개의 안기부 X파일…
정치 2013/02/15 15:23 입력 | 2013/02/15 15:4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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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폭로'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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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그 순간 다시 와도 똑같이 행동할 것'. 사진=연합뉴스

노회찬(57)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인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 떡값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로 인해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8년간 계속된 재판의 시작은 지난 2005년 8월이었다. 그 당시 노 의원은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 등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다.



2013년 2월 1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노 의원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형태로 도청 내용을 게재한 행위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청 내용 중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검사들의 실명을 그대로 적시하면서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 또는 누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허나 노 의원은 선고 직후 “8년 전 그날 그 순간이 다시 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행동할 것”이라며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니며, 국민의 심판과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15일, 노 의원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니까 도둑인지 아닌지는 조사하지 않고 ‘왜 한밤중에 주택에서 소리를 지르느냐’며 소리치는 사람을 처벌하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의 결과가 뇌물을 준 사람, 또 뇌물을 심부름한 사람, 또 뇌물을 받은 검사들은 어느 한 명 처벌 받지 않고 이를 보도한 기자 2명과 수사 촉구한 그 당시 법사위 국회의원인 제가 처벌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 대표는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해 형식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로써 심판은 종결되었지만 이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는 당시에 압수됐으나 공개되지 않은 280여개의 안기부 X파일이 그대로 있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노 의원의 사건을 수사지휘한 사람은 황교안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였다. 두 사람은 경기고 72회 동기(1976년 졸업)다. 공안통으로 부산고검장까지 지낸 황 검사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반면 노 대표는 하루 뒤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이에 대해 진보정의당 박원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단·최고위원단 연석회의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도둑은 처벌 없이 면죄부를 받고 검찰의 책임자는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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