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측 “이미 종결된 사안…이정재 어머니가 변제할 채무액 없다”(공식입장)
사회 2015/11/17 13:5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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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오데오 DB


이정재, 母 채무로 피소 “15년 전 사건, 유명인 흠집내기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 목적”
“어머니 빚 갚아라” 이정재 피소…소속사 “채무에 법적 근거 없어, 유명인 흠집내기”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이정재가 피소를 당했다.

배우 이정재(42)가 어머니의 빚을 대신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 소송에 휘말린 가운데 이정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7일 “이 건은 15년 전 이정재 어머니의 채권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상대 측은 법적 채무에 대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명인의 흠집내기를 통해 무리한 이자 취득을 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의 변호사 측은 재판의 기각을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이 사안이 계속 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한 법적대응으로 맞설 것”이라며 추측성 기사 자제를 요청했다.

이정재 측 법률대리인 역시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해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않는다.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해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 “이정재씨가 어머니를 위해 채무정리를 했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이정재씨와 합의해 채권채무를 정리했다”며 “2005년경 서울중앙지검에 이정재씨 어머니를 사기죄로 형사고소 했다가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A(68·여)씨는 1995년 친구의 소개로 B(67·여)를 알게 됐고, B씨는 ‘모래시계 배우 이정재의 어머니’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후 B씨는 1997년 “빚을 갚아야 해 급전이 필요하다”며 자산가였던 A씨에게 돈을 빌렸고, A씨는 유명 연예인인 이정재를 믿고 B씨에게 2000년 초까지 네 차례 총 1억 9370만원을 빌려줬다.

그러나 원금은커녕 이자도 받지 못한 A씨는 2000년 8월 이자를 합해 2억 4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미국 LA로 출국했고, 이정재가 나서서 6천만원을 갚았다. 이후 A씨는 미국까지 직접 찾아가 B씨에게 나머지 금액을 갚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 담긴 이행각서를 받아냈다.

하지만 변제가 이뤄지지 않아 A씨는 지난 2005년 4월 B씨를 사기죄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정재는 검찰에 어머니와 함께 출석해 “어머니 대신 빚을 갚겠으니 어머니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했고, 과거 6천만원을 변제받은 일을 기억해 진술을 번복, B씨는 처벌받지 않았다. 하지만 B씨는 100만원을 변제한 후 소식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올해 4월 이정재와 어머니 B씨를 상대로 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며, 이정재 측이 이의를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 제208 민사단독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정재 법률대리인 측 공식입장 전문

1.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액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금액은 이미 변제된 금액이 포함되었거나 이정재씨 어머니가 서명한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이정재씨 어머니가 변제하여야 할 채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 또한 모두 변제되었고, 상대방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정재씨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향후 민, 형사상 일체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여 2000년 9월경 종결된 사안입니다.

2. 이정재씨가 어머니를 위하여 채무정리를 하였던 어머니의 채권자들은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이 더 있었는데, 모두 이정재씨와 합의하여 채권채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정재씨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던중 부도가 나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정재씨는 어머니 대신에 나서서 어머니의 채권자들에게 어머니의 채무를 정리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상대방 이외에도 5명의 채권자가 더 있었습니다.

3. 무혐의 처분된 사건

상대방은 마치 이정재씨 어머니에 대한 형사고소를 하고 나서야 이정재씨가 나서서 어머니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겠다고 하였던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기자가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 적으면서 오해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상대방은 민, 형사상 이의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정재씨 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다가, 이미 해결된 사안임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되었던 사안입니다. 

4. 이정재씨는 어머니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정재씨 어머니가 이 사건 상대방에 부담하는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이정재씨가 어머니 대신 갚겠다고 나서서 어머니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2년 전부터 월간지 기자 등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이정재씨를 압박하였고, 일부 언론측은 본 법률대리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었는데 본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보도를 포기하였었습니다. 

당사자 일방의 주장만을 기사화할 경우 일반인들은 일방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오인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정재씨나 그 가족들의 명예가 지켜질 수 있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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