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법정구속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그는 몰랐던 일?
정치 2013/02/01 17:03 입력 | 2013/02/01 17:1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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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최태원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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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들어서는 최태원 회장. 사진=연합뉴스

거액의 회삿돈을 빼내어 선물 투자에 전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최태원(53) 에스케이(SK) 회장이 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재판부 선고가 끝난 후 최 회장은 “나는 정말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사건 자체를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이 국내•외에서의 경제활동과 공익활동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관용에 앞서 범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회복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권고형량의 하한인 징역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최 회장은 에스케이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배경으로 1000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펀드조성용 선지급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베넥스를 통해 관리하다가, 그 자금 중 약 500억원은 대외로 유출하여 임의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500억원은 그 유출된 펀드조성용 자금의 보전을 위하여 전용했다”고 밝혔다.



허나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최 부회장의 “모든 걸 다 내가 했다”고 진술하면서 최 회장의 횡령 책임까지 그 자신의 탓으로 인정했었다. 허나 재판부는 “최 부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재판부 선고가 끝난 후 최 회장은 “나는 정말로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2007년에는 사건 자체를 알지도 못했다. 2010년에서야 알았고 이 일에는 정말 관여하지 않았다. 그 사실 하나만은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그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 회장 법정구속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회장 허창수)은 성명에서 “법원이 최태원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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