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후보자 자진사퇴 “부덕의 소치로 누를 끼쳤다”…이동흡 후보자는?
정치 2013/01/30 11:42 입력 | 2013/01/30 11: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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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사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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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에 정치권의 이목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로 쏠리고 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아들의 병역, 재산 문제로 논란을 일으켜 왔다. 먼저 병역문제를 살펴보면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 장남 현중(46) 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1989년 10월 신장•체중 미달로 제2국민역(5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는 사실상 군 면제이다. 이에 대해 채널A는 김 후보자의 장남은 자신의 신장을 묻는 질문에 “170cm 근방”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신장이 170cm일 경우 체중이 45㎏ 미만이거나 97㎏이면 제2국민역으로 판정 받는 게 가능하다고 ‘징병 신체검사 등의 검사규칙’(1989년)에 나와있다. 또한 차남 범중(44) 씨도 1994년 7월 통풍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통풍은 혈액 내에 요산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관절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주로 중년에 나타나는 증상이다.



김 후보자 아들은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고 있었다. 이에 대해 재미언론인 안치용 씨는 25일 김 후보의 재산공개 자료가 담긴 1993년 9월7일자 관보를 인용해 편법증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르면 1967년생인 김 후보의 장남은 7세때인 1974년 경기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임야 2만여평을 취득했고, 이듬해 동생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200평 대지의 주택을 취득했다고 했다. 대법원 맞은편에 있는 이 주택은 지난해 1월 기준으로 주택공시가격이 35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안 씨는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누군가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9일, 논란이 확산되자 김 후보자가 결국 사퇴했다. 새 정부 초대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더욱더 이목이 쏠렸다. 이에 대해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김 후보자가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서 윤 대변인은 후임인선에 대해선 “결정된 바가 없다”고 했고, ‘김 후보자가 인수위원장직에 대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에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김 총리후보자는 그의 검증을 둘러싸고 각종 논란이 일자 청문회 전, 자진 사퇴했다.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거취에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회가 해결할 일”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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