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심학봉, ‘제명 불명예’ 피했다 “국회 존엄위해 자진사퇴”
정치 2015/10/12 15: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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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심학봉, 국회의원직 자진사퇴
심학봉, 국회의원직 자진사퇴로 제명이라는 ‘불명예’ 피했다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심학봉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40대 여성 성폭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무소속 심학봉 의원이 12일 국회의원직 자진 사퇴서를 제출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예정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을 몇 시간 앞두고 보좌관을 통해 “일신상의 이유롷 사직한다”는 내용의 ‘국회의원 사직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곧이어 동료 의원들에게 “저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진실을 밝히고 결단을 하려 했지만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역사적 사실 앞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회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진사퇴한다”며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린다. 보다 낮은 자세로 성찰하게 진중하게 살겠다”고 문자 메시지로 사직 인사를 전했다.

앞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월 16일 심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으며, 이날 본회의에서도 제명안이 상정될 경우 가결이 유력시됐었다. 하지만 자진사퇴로 제명이라는 불명예는 피하게 됐다.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후 새누리당에서 탈당했다. 이후 자진사퇴압박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검찰 수사결과 후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혀왔으나, 제명 징계안을 처리하기로 함에 따라 본회의 전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사퇴할 경우 회기중에는 본회의 표걸을 거쳐야 하며,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처리하면 된다. 사직 건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만 찬성하면 통과되는 만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는 제명안보다 통과가 쉽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한편 국회 역사상 제명된 국회의원은 지난 1979년 10월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이유로 제명된 김영삼(YS)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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